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9. 13.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25일자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통지일로부터 30일 후까지 사업을 계속하거나 그 때까지 해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혹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지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류승우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