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총 1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이 합계 4,668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청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