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45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7.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12. 임금 479,032원과 2013. 1.부터 2013. 6.까지 매월 각 4,500,000원 소개 27,000,000원 등 임금 도합 27,47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3.부터 2013. 6.까지 매월 각 4,500,000원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망 C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용자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망인의 고소장, 망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망인의 진정서, 증인 I의 법정진술, 급여지급각서, 경력증명서,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 대표 A 명의로 2013. 7. 22. 작성된 위 급여지급각서에는 '망인에게 2012. 8. 1.부터 2013. 6. 30.까지의 체불 급여 4,950만 원을 2013. 8. 31.까지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같은 명의로 작성된 경력증명서에는 '망인이 2012. 8. 1.부터 2013. 6. 30.까지 당사에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망인이 중부지 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제품디자인, 제품기획,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망인이 2013. 3. 4.부터 2013. 7.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 5.경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위 회사가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위 회사와 일정 비율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당시에는 화장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2012. 10.경까지 J이었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J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바, 2012. 5.경 당시 단독 대표자였던 J은 원심 법정에서 망인에게 회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망인을 직원으로서 고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게 된 이후 망인과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인 H은 원심 법정에서 '망인은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10시 이후에 나오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오후에 나오기도 했고, 퇴근 시간도 불규칙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근무태도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은 2014. 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이 위 급여지급각서에 기재된 임금 4,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일주일에 6일 정도 출근하였고, 임금은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당시 위 회사의 재정 상황 및 다른 직원들의 급여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⑤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기간이 2013. 3. 4.부터 2013. 6. 30.까지로, 급여가 56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위 급여지급각서 및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며, H은 원심 법정에서 망인이 급여지급각서와 경력증명서를 각각 작성한 후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망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를 날인하라고 요청하여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⑥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거주지의 월세 이외에 급여라고 볼 만한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쇼핑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