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목의 둘째줄 '퇴지금미지급의 점'은 '퇴직금미지급의 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