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F는 2011. 8.과 2011. 9.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F의 퇴직금은 9,715,278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식대와 교통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10,687,374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과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11. 8.과 2011. 9.에 지급된 임금이 280여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별다른 답변 없이 차후에 주겠다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F와의 합의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는 F의 임금을 그 항목에 관계없이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식대와 교통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F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식대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F가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은 달에도 F가 받은 임금은 300만 원이었으므로, 설령 급여대장의 식대와 교통비 항목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F가 실제로 받기로 한 월임금 300만 원의 내역을 나누어 기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2011. 8.과 2011. 9. 임금과 퇴직금 10,687,37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