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89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사 주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고 한 이 사건은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