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2공장동 내부까지 출입하여 약 20분간 머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 될 수는 없지만,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이 사건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제2공장 건물을 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내부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거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3. 경 징계해고되었으나, 2014. 4. 24. 경 이 사건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5. 26. 징계해고를 확정하는 재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해고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 피고인은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의 노동조합 활동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징계해고 당시 제2공장이 아닌 제1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 제2공장 입구에서 노조 관련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었을 때에는 회사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가, 제2공장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할 생각으로 회사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2공장 내부에 들어간 점, 피고인과 함께 제2공장에 들어간 K은 피고인이 제지당하는 장면을 제2공장 내부에서도 촬영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각 공장건물은 별도의 출입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공장건물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2공장 내부에는 노조 사무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공장 내부까지 들어가 선전물을 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동조합 간부들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전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도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