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노9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인 AA이었고, 피고인은 C가 직영하는 'AB'라는 음식점의 영업과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초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주식회사 C를 AA과 함께 운영하였고, AA과 같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사업장 부도 이후 사업장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나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밖에서 움직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E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면서 "사업장 매출이라든가 매입은 A 사장 통장으로 입출금 되었습니다", "그 날 들어갈 음식재료 구입대금을 A 사장으로부터 받아서 집행하고, 그 날의 매상을 거둬서 A 사장에게 결재받고 Y 경리직원에게 넘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통장 등은 A 사장이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A 사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D, X, Y은 주식회사 C의 대표는 AA이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