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단12887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97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19.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A 소재 B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3,293,743,000원, 공사기간 2011. 10. 26.부터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그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이 4,220,37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신축공사 중 관리감독업무에 대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0.경 위 B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12. 29.까지 피고에게 B 신축공사 중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조달청 시설공사 및 맞춤형서비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4,220,37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지급한 4,220,370,000원 중 순공사원가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은 63,036,966원이었는데, 피고는 77,270,600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다, 경찰청에서는 2013. 6. 10.부터 2013. 6. 8.까지 실시한 경찰청 경찰행정종합사무감사 결과 피고가 공사대금이 12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신고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업무에만 전담시켜야 함에도 그 소속 공무 및 안전관리자로 C을 지정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로 하여금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게 하지도 않아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C의 인건비 등으로 54,285,505원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중 37,973,216원을 환수하라고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명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환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회에 걸쳐 환수요청서를 보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구체적으로 원고는 1차로 2013. 11. 11.경 피고에게 2013. 11. 21.까지 안전관리비를 반환하라고 최고하였고, 2차로 2013. 12. 2.경 피고에게 2013. 12. 10.까지 안전관리비를 반환하라고 최고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77,270,6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46,200,000원은 C의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1,019,000원은 노트북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C은 전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고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고가 2011. 11. 29.경 주식회사 하이마트 작전지점에서 삼성노트북 1대를 1,019,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를 안전관리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농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른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용노동부고시 제2012-125호) 제7조 제1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위 기준 제8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C은 전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안전관리자로 신고되지도 않았으며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지도 않았으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구입한 삼성노트북은 안전보건교육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안전관리비 지출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합계 47,219,000원(= C 인건비 46,200,000원 + 노트북 구입비 1,019,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건비와 안전관리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노트북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목적 외 금액이므로 피고는 안전관리 명목 등으로 지출한 47,219,00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위 기준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기초로 환수해야 할 금액을 당초 공사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63,036,966원 중 피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30,051,600원을 제외한 32,985,366원 및 이에 대한 제경비의 지급만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부당이득금 중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안전관리비 32,985,366원 및 이에 대한 제경비, 즉 일반관리비 478,388원(순공사원가의 1.45%), 이윤 1,057,451원(노무, 경비, 일반관리비의 3.16%), 부가가치세 3,452,111원(총 원가의 10%)을 더한 37,973,216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구매한 노트북도 안전관리 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현장감독관이 가지고 가버렸다고 주장하나, C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지도 않았으므로 C에게 지급된 금원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볼 수 없고, 노트북의 경우 현장감독을 하였던 조달청 감독관 D은 이를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달청 및 인천지방경찰청 감독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나아가 위 C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 피고가 구입한 노트북을 안전관리 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리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7,973,2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공사대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2. 12. 30.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노트북 구매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4. 6. 12.이고, 나머지 부당이득금의 기산일은 빨라야 원고로부터 환수통지를 하면서 1차 이행기로 지정한 다음날인 2013. 11. 22.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받은 이익에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이득의 전부와 이자를 반환하여도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여기서 악의의 수익자란 법률상원인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 예컨대 채무 없음을 알고도 변제받은 자를 말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238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는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의무이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배상의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와 아울러 피고는 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대표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가 구입한 노트북을 안전보건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안전관리비로 노트북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피고 스스로도 법에 위반하면서까지 안전관리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원고로부터 안전관리비를 신청하여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안전관리비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 항목에 포함시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전관리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총기성금을 지급받은 날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안전관리비를 취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받은 이익에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계주장 및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에 위반하면서까지 원고로부터 안전관리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원고로부터 안전관리비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고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다시 추가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면서 43,437,251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강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1.분 전기요금 중 절반인 2,283,0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합계 45,720,291원의 지급 내지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나대지 부지 정지작업 관련 비용

피고는, 2012. 12. 20.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가 나대지 부지 정지작업을 추가로 해 달라고 요청하여 나대지 부지 정지작업을 하면서 13,206,568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29.까지 안전관리비를 포 함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대지 부지 정지작업이 2013. 4.경 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나대지 부지 정지작업은 안전관리비 지급을 조건으로 시행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또한 위 나대지 부지 정지작업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 부분을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B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피고가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나머지 대지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미관을 해치는 까닭에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그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여 무상으로 작업을 하기로 하고 나대지 부지 정지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에폭시 추가 공사 관련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물탱크실 및 E/V 기계실에 에폭시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2,834,025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준공도면상 1층 물탱크실 뿐만 아니라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지붕층의 기계실에도 에폭시 마감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E/V 기계실, EPS실, 물탱크실 바닥 부분의 에폭시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물탱크실 및 E/V 기계실의 에폭시 바닥 공사는 당초부터 설계도상으로 예정되어 있었거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부분 공사는 피고가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 없이 임의로 지출한 것이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주출입구 기존 프레임 철거 관련

피고는, 당초 B 건물의 1층 주출입구는 1.2 T스텐프레임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건물 1층 주출입구에 설치한 창호공사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주출입구를 자동문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할 것을 요구하여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설치된 프레임을 철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공사계약 내용대로 이행한 주출입구 기존 프레임 공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자동문설치공사 부분의 공사대금만 지급하였으므로 기존 프레임 공사대금 4,188,508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B 건물의 주출입구가 당초 자동문이 아니었다가 설계변경을 통하여 자동문으로 변경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1층 주출입구에 설치한 창호공사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체할 것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출입구의 자동문 교체를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존의 프레임을 철거해야 하였으나 피고의 손해를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시에 자동문설치에 관한 공사대금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증액하는 대신 피고가 기존의 출입문 설치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은 당초 출입문 공사금액이 4,188,508원이었다가 자동문 설치공사금액이 10,845,000원으로 대폭 증액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기존의 출입문 공사금액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4층 콘크리트 외벽 평탄화 공사

피고는, 당초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콘크리트 외벽을 평탄화하는 공사를 한 뒤 1층에만 석조마감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층부터 4층까지도 석조마감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2층부터 4층 외벽에 석조마감공사를 하면서 1,197,3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초 설계도면상 건물 1층 외벽에만 석조마감공사를 하고 2-4층 콘크리트면 처리 뒤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는 것이었음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B 건물의 2-4층 외벽 또한 석조마감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는 외벽 석재마감부분 공사금액이 당초 168,713,523원에서 413,963,568원으로 증액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외벽 평탄화공사 관련 금액은 수성페인트마감을 위한 견출작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수성페인트마감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석재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므로 이를 별도로 투입하여야 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은 설계변경되어 적용된 외벽 석조마감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벽 석재마감의 설계변경에 관하여서도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원고와 피고는 기존에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공사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레미콘 추가 비용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처음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필요한 레미콘 물량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149㎥(= 실제 반입수량 3,184㎥ - 최초 설계수량 3,035㎥) 정도의 레미콘 차량을 추가로 배차하면서 22,460,790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초 이 사건 최초 건물설계에 따른 콘크리트 설계 수량이 3,035㎥이었던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그 후 이러한 설계수량은 피고가 실제로 반입하였다는 3.184㎥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사비도 당초 195,454,000원에서 205,049,600원으로 9,595,000원 정도 증액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레미콘 비용은 전부 공사비에 산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추가로 레미콘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 없이 임의로 지출한 것이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6)

2013. 1.분 전기요금

피고는, 2012. 12. 20.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1.분 전기요금이 인천지방경찰청 앞으로 고지되었음에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으므로 절반을 부담하라고 강요하여 2013. 2. 13.경 2013. 1.분 전기요금의 절반인 2,283,04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점검과 감리, 시험 가동 등으로 B 건물을 사용하다가 2013. 1. 15.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인도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인천지방경찰청 앞으로 부과된 2013. 1.분 전기요금 중 절반 정도를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반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분 전기요금 중 절반 정도를 납부하라고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