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20457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B은 2009. 2. 13.경부터, 원고 C은 2009. 12. 5.경부터 각 2014. 12. 18.경까지 피고 소속 직영 인부(판넬조립공)로 입사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수 주한 각 공사현장의 판넬공사를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24,976,438원(= 평균임금 4,280,000원×근속일수 2,130일/365일), 원고 C에게 21,552,438원(=평균임금 4,280,000원×근속일수 1,838일/365일)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79,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판넬공사를 수주한 뒤 그 일부를 원고 B에게 맡기고 그 현장별 공사대금을 원고 B에게 지급한 점, ② 피고가 원고 B을 제외한 원고 A, C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한 적은 없고, 원고 B은 일명 '오야지'로서 원고 C 등을 고용하여 자신이 맡은 피고 공사현장의 판넬조립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