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파워가 2012.1.9. 한국○○○○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철거 공사 및 가스엔진/발전기 2대를 공급·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사실,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 ◊◊산업이 계약상대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 △△파워가 2012.2.13.경 한국○○○○공사에 피고 ◊◊산업과 바이오가스엔진의 기계·토건·제어계측 분야에 관한 하수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파워의 피고 ◊◊산업에 대한 하도급 사실이 인정된 사실, 피고 △△파워의 직원(영업부장)인 조○○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지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파워는 하수급인인 피고 ◊◊산업에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파워는 폭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파워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기로 노후 발전기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표면의 10~19%에 하염화상 12%(3도)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파워는 피고 ◊◊산업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인천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가단206071 손해배상(산)
* 원 고 : 김○○
* 피 고 : 1. 주식회사 △△파워
주식회사 ◊◊산업
* 변론종결 : 2016.05.31.
* 판결선고 : 2016.06.14.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4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3.16.부터 2016.6.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0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파워(이하 ‘피고 △△파워’라고만 한다)는 2012.1.경 한국○○○○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철거 공사 및 가스엔진/발전기 2대 공급·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피고 ◊◊산업’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파워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등의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엔텍은 피고 ◊◊산업으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부분 중 발전기 등의 철거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원고(1952.4.17.생 남자)는 피고 ◊◊산업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2.3.13.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인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물재생센터에서 발전기 해체작업을 수행한 자이다.
원고가 2012.3.16. 11:0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기로 노후 발전기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표면의 10~19%에 하염화상 12%(3도)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물재생센터의 보일러에는 그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유입되고 있었고, 위 가스배관은 해체대상인 노후발전기와 연결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 △△파워, 피고 ◊◊산업은 작업장소에 가스 등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하는 등 해당 작업장에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내지 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2.11.13.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로 피고 △△파워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피고 ◊◊산업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9087호)을 각 발령하였고, 2013.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주식회사 ○○엔텍에 대하여도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위 회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10.28.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피고 ◊◊산업은 2012.5.9.경 원고의 계좌로 원고가 2012.3.13.부터 2012.3.16.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 723,790원을 지급하였고, 2012.4.22.부터 2013.6.30.까지의 간병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3호증, 을가 제1, 5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파워의 손해배상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가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파워가 2012.1.9. 한국○○○○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철거 공사 및 가스엔진/발전기 2대를 공급·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사실,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 ◊◊산업이 계약상대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 △△파워가 2012.2.13.경 한국○○○○공사에 피고 ◊◊산업과 바이오가스엔진의 기계·토건·제어계측 분야에 관한 하수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파워의 피고 ◊◊산업에 대한 하도급 사실이 인정된 사실, 피고 △△파워의 직원(영업부장)인 조○○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지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 △△파워는 하수급인인 피고 ◊◊산업에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파워는 폭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므로 ‘피고 △△파워와 피고 ◊◊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업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산업만이 사업주이고 피고 △△파워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파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파워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파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산업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파워는 ‘수급인인 피고 ◊◊산업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급인인 피고 △△파워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파워가 한국○○○○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점, ② 피고 △△파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는 피고 △△파워의 영업부장인 조○○였던 점, ③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보일러에 철거대상 발전기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유입되는 상태여서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 △△파워 측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산업 측에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파워에게는 민법 제75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파워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산업의 손해배상의무
피고 ◊◊산업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에도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산업은 피고 △△파워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산업은 ‘피고 ◊◊산업이 아닌 주식회사 ○○엔텍이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 ◊◊산업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가 제6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산업이 원고의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부상자들은 (주)◊◊산업 소속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 ◊◊산업이 원고의 간병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업을 원고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산업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가스가 찼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를 위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가스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무렵 원고가 피고 ◊◊산업의 직원에게 가스는 다 배출되어서 안전한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 ◊◊산업의 직원이 ‘안전하니까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대답한 사실(이 부분은 피고 △△파워에서 자인하고 있다), ③ 이에 원고가 이를 믿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적시하는 계산표는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2.4.17.생
연령 : 사고 당시 59세 10개월
가동연한 : 원고가 사고 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활동을 한 점에 비추어 가동연한을 62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판단
원고는 ‘2014.5.15.까지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휴업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2014.5.16.부터는 휴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부터의 65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동연한은 62세가 될 때까지인 2014.4.16.까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극적 손해
향후 치료비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부과 부분의 향후 치료비로 15,618,025원이, 성형외과 부분의 향후 치료비로 6,585,000원, 합계 22,203,025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계산의 편의상 위 금원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는 18,373,003원이 된다. <표 생략>
지출치료비 : 원고가 기 지출한 치료비 합계 2,639,250원을 계산의 편의상 최초 지출일인 2013.7.17.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당시의 현가는 2,474,296원이 된다. <표 생략>
기왕개호비(간병비)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 부분의 치료와 관련하여 과거 입원 및 통원기간 동안 일반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갑 제11호증의1, 11호증의2,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10.30. 기왕간병비로 6,200,000원을, 2014.5.31. 기왕간병비로 11,2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중 간병비는 2012.3.16.부터 2012.4.22.까지의 간병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는 16,300,660원(= 5,744,920원 + 10,555,740원)이 된다. <표 생략>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화상흉터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7,147,959원(향후치료비 18,373,003원 + 기왕치료비 2,474,296원 + 기왕간병비 16,300,66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3.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6.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