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2164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0,78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6회 인천 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참가국간 우정과 이해를 깊게 하고, 나아가 세계장애인 스포츠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 7. 11. 설립되었다가 위대회의 종료 후인 2014. 10. 8. 해산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까지(2013. 11. 1.부터 2014. 10. 30.까지), 임금은 연봉제로 하되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B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4,251,54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까지의 급여만 지급하고, 2014. 4.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1. 해지근거 : 조직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4조(채용계약의 해지), 제45조(복무/복종의 의무), 제50조(복무/직장이탈금지), 2. 해지사유 :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 장기무단결근(1월 이상), 수시지각, 상사의 업무지시 없는 근무지 무단이탈,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명 및 불복종, 상사에 대한 공각 협박 등'의 사유로 2014. 6. 2.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한편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9장(제61 내지 69조)에서 채용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판 단

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66조 제1, 2항에서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회의의 개최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2014. 4. 30.자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그 이틀 전인 2014. 4. 28. 16:47경 원고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원고에게 발송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원고에게 발송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시간적 여유 또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한편 원고의 근로계약 종기가 2014. 10. 31.까지이고, 매월 급여가 4,251,54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까지의 급여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근로계약기간 종기인 2014. 10. 31.까지의 7개월분 미지급 임금 29,760,780원(= 4,251,540원×7개월)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