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5가단2399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8고단239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9. 11. 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09도1809),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0. 1. 28.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09도12821).

나.

원고는 1979.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여 왔으나 위 확정판결로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다.

다.

원고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가 준용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2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호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법령의 개정

가.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결정하였고, 2010. 7. 29. 2008헌가15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2006. 3. 24. 법률 제7889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준용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회는 위 법률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1, 2012헌바49(병합)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로써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2006. 3. 24. 법률 제7889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준용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고, 위 나.항의 개정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다.

3.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 근거가 된 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가 준용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2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호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거나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액조항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중 우선 20,000,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감액조항은 그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원고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사건 감액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인 2009. 7. 24. 이고 그 이후의 항소심, 상고심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감액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감액조항은 위 2. 가.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감액조항은 원고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감액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액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으로 형이 정해진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야 비로소 감액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의 의미임이 분명하다.

다)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법문의 표현을 수정하여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보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 같은 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1심 판결 선고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2)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감액조항은 위 2. 가.항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바,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교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조항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주장에 관하여

가)

재산권, 행복추구권, 자유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감액조항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교원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교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원과 성실히 근무한 교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위와 같이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교원 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액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재직 중 교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다.

(2)

이 사건 감액조항은 급여의 감액사유를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부담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후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재원은 교원의 개인부담금과 국가 및 학교법인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 내지 제47조), 이 사건 감액조항은 퇴직급여 중 국가 및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만을 감액하도록 하고, 본인의 개인부담금 부분은 보장하여 줌으로써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3)

이 사건 감액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교육의 수행자로서 엄격한 신분이나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교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감액조항으로 인하여 퇴직교원들이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더욱 크다.

(4)

따라서 이 사건 감액조항이 원고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의무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및 사립학교 교원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부수적 성격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 그 의무의 위반 여부를 퇴직급여 등의 감액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구 사립학교법

각주2)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각주3) 구 국가공무원법

각주4) 제3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각주5)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각주6)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각주7)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각주8)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170 결정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