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피고 A,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19,708,850원을 117,308,8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55,084,484원을 2,357,584,484 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예비적 피고 A,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A, 주위적 피고 B, 예비적 피고 C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선정자 G, 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H, I, J, K, L, M의 선정당사자로, 주위적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선정자 N, O, P, Q, R, S, T, U, 예비적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 V, W, X의 선정당사자로서 각 배당에 참가하였다.
집행법원은 2015. 5. 27. 실제 배당할 금액 2,507,270,146원 중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A에게 총 19,856,272원(= 선정자 피고 C 3,387,480원 + 피고 A 14,996,736원 + I 1,472,053원)을, 선정당사자인 피고 B에게 총 1,900,000원(= 선정자 S 1,800,000원 + 피고 D 100,000원)을 각 1순위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대위권자로서 2순위로 119,708,85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4순위로 채권최고액 5,100,000,000원(채권금액 5,406,176,927원) 중 2,355,084,48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A의 배당금 중 선정자인 피고 C, 피고 A 배당액에 대하여, 선정당사자인 피고 B의 배당금 중 선정자인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 중 7,223,2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피고 적격
우선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중 누가 배당이의 소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반대 해석하면,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의 일부, 특히 일부 선정자에 대하여만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선정자들이 배당이의 소의 피고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 A, B에 대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아래에서는 원고의 예비적 피고 A, C, D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체불액은 임금 630만 원과 퇴직금 630만 원 합계 1,260만 원이었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4. 2. 11. 피고 A에게 1,2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체불액이 이 사건 배당표 작성 전에 모두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A에 대하여 14,996,739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09. 8. 1.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매월 4,6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 A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13,646,739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A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위 합계 27,596,739원(= 임금 4,650,000원 × 3개월 + 퇴직금 13,646,739원)을 배당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A가 위 금액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12,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는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 14,996,739원(=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596,739원 - 체당금 12,6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2005. 1. 14.부터 2011. 8. 2.까지 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C은 2012. 8. 8. 천안시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는바, 강화군에 위치한 위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피고 C이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합계 11,425,980원이고, 2014. 2. 11. 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10,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인 임금 및 퇴직금은 925,980원(= 11,425,980원 - 10,5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 C은 퇴사하기 1개월 전인 2012. 10. 26.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후에도 같은 해 11. 12. 810,000원, 같은 달 16. 100,000원, 같은 달 27. 497,000원, 같은 달 740,000만 원을 각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 C은 자신의 재직기간 동안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387,48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 C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감사 직과 무관하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에 2005. 1. 14. 감사로 취임하여 2011. 8. 2. 사임하였는데, 피고 C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한 것은 2010. 4. 1.부터 2012. 12. 1.까지이고, 그 외의 기간은 주식회사 우드텍, Y, Z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C이 위 회사에 감사로서 등재된 기간인 2005. 1. 14.부터 2010. 4. 1.까지 감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반해 피고 C이 감사를 사임한 후인 2011. 8. 2. 이후 2012. 10. 26.까지는 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리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자금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2012. 10. 26.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피고 C의 배당요구의 종기 전 배당요구 금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5호증, 을마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은 2010. 4. 1.부터 2013.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퇴직 전 최종 3개월에는 월 2,461,5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C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A는 2013. 6. 1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채권계산서에 피고 C에 대한 배당요구 채권을 미지급 임금 7,384,500원, 퇴직금 6,502,980원, 지연손해금 1,407,772원 합계 15,295,252원으로 기재하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2개월분인 4,923,00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6,502,980원, 이를 더한 합계 11,425,980원을 최우선변제 채권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3. 6. 28.이다.
피고 C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A는 2013. 8. 30. 보정서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체불금품확인원에는 피고 C의 최종 3개월 임금 합계액이 7,384,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집행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최우선변제 채권액을 13,887,480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7,384,500원 + 최종 3년간 퇴직금 6,502,980원)으로 보고, 체당금 10,500,000원을 공제한 후 3,387,480원을 피고 C에게 배당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고 C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미지급 임금을 7,384,500원으로 배당요구한 이상, 그 후에 위 임금의 범위 내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의 금액을 증액한다고 하여, 이를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위와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당요구한 채권의 우선변제권 내용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 종기 후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7,384,500원과 최종 3년간의 퇴 직금 6,502,980원에서 체당금 10,500,000원을 공제한 3,387,48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2. 10.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으로 2,249,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임금이 2012. 10. 26.까지의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다 제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0. 26. 지급된 임금은 2012년 8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 11. 12.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 C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을다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5,500,000원이고, 피고 D가 2014. 2. 11. 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임금 전액인 5,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위 금액만큼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2014. 2. 18.과 2014. 3. 4.에야 배당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I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6,353,80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8,041,351원 합계 14,395,151 원을 배당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으로 15,6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1,204,849원(= 15,600,000원 - 14,395,151원)을 추가로 부당하게 배당받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H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35,50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399,620원 합계 3,335,120원을 배당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으로 5,335,12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2,000,000원(= 5,335,120원 - 3,335,120원)을 추가로 부당하게 배당받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S이 최종 3개월 임금 4,800,000원을 배당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으로 7,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2,400,000원(= 7,200,000원 - 4,800,000원)을 추가로 부당하게 배당받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C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C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체당금 10,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16,104,849원(= I 추가배당 부분 1,204,849원 + H 추가배당 부분 2,000,000원 + S 추가배당 부분 2,400,000원 + 피고 C 체당금 10,500,000원)이 삭제되어야 하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7,223,200원의 범위 내에서 경정을 구한다.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근로자인 임금채권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후 미지급임금 등을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128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마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I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A는 2013. 6. 1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채권계산서에 I에 대한 배당요구 채권을 미지급 임금 9,030,700원, 퇴직금 20,657,820원, 지연손해금 3,009,521원 합계 32,698,041원으로 기재하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2개월분인 6,353,80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8,041,351원, 이를 더한 합계 14,395,151원을 최우선변제 채권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H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A는 같은 채권계산서에서 H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을 미지급 임금 2,935,500원, 퇴직금 2,399,620원, 지연손해금 631,444원 합계 5,966,564원으로 기재하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1개월분인 935,50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2,399,620원, 이를 더한 합계 3,335,120원을 최우선변제 채권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S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B는 2013. 6. 2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채권계산서에 S에 대한 배당요구 채권을 미지급 임금 4,800,000원, 지연손해금 610,192원 합계 5,410,192원으로 기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2개월분인 4,8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3. 6. 28.이다.
I과 H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A는 2013. 8. 30. 보정서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체불금품확인원에는 I의 최종 3개월 임금 합계액이 9,030,700원, H의 최종 3개월 임금 합계액이 2,935,5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S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B 역시 2013. 8. 30. 보정서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체불금품확인원에는 S의 최종 3개월 임금 합계액이 9,000,000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2. 11. I에게 임금 7,800,000원, 퇴직금 7,800,000원 합계 15,600,000원을, 2014. 2. 26. H에게 임금 2,935,500원, 퇴직금 2,399,620원 합계 5,335,120원을, 2014. 2. 11. S에게 임금 7,200,00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을 대위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각 체당금을 포함하여 체당금 전액인 119,708,85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지만,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의 금액을 증액한다고 하여, 이를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I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 전에 임금 9,030,700원, 퇴직금 20,657,820원이 배당요구되었고, I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9,030,700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8,041,351원인 이상, 그 범위 내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I에게 임금 7,800,000원, 퇴 직금 7,800,000원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체당금 전액에 대하여 I의 최우선변제 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H에 관하여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임금 2,935,500원, 퇴직금 2,399,620원이 배당요구되었고, 위 금액이 H의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체당금 전액에 대하여 H의 최우선변제 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S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미지급 임금 4,800,000원만 배당요구되었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7,2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 4,8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S의 최우선변제 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2,400,000원(= 7,200,000원 - 4,800,000원)의 배당은 부당하다.
한편, 피고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은 2,400,000원이 감액되고, 그 금액만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19,708,850원을 2,400,000원 감액한 117,308,8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55,084,484원을 2,500,000원 증액한 2,357,584,484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A,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예비적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단순히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일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