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가단350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20,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5,820,5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2008. 6.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2.

그런데, 수차례에 걸친 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연말정

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25,820,511원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20,511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날

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6.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