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379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체불임금) 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기산일'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체불임금) 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기산일'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