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428,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체불금품확인원)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2. 8.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사실,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428,720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4,428,7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1,000 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무집기를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기숙사 보증금을 원고에게 이미 양도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3. 12.경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하고, 피고 회사의 사무집기 및 기숙사 보증금을 원고가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는 수령 및 취득을 자인하는 위 부분은 원고의 2014. 4.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충당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충당 후에도 남아 있는 2014. 5.부터 2015. 4. 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가 피고를 임금 체불로 진정한 것은 위 수령 및 취득일 이후인 2015. 7. 14. 이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용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이 위 청구원인에서 살핀 금액이라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 산정에 위와 같은 충당 사실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