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5가단69593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별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각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중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합계액 36,111,23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G는 위 사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의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094호로 다시 벌금 6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6노293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2.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한 사업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사업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 대표이사 G는 앞서 살핀 형사사건의 1심 및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무죄 취지로 다투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