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95374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116,39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본급 누락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
근로자였던 피고는, 사용자인 원고로부터 2014년 3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급여 미지급분 2,636,362원을 지급받을 급여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월 26일 근로, 일당 50,000원(시급 6,250원)임을 전제로 하고 또한 2014. 5. 시급제로의 변경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판단
그러나 을 제1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을 제2호증(형사1심판결), 을 제3호증의 1(B 증인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2(C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입증이 없다. 을 제3호증의 1B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3, 4쪽)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가 금지된 유도신문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기까지 하다(주신문에서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본문, 제3항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문, 제3항 마찬가지). 따라서 급여채권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급제로의 변경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의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14. 2. 4.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 'E'에서 원고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계약 당시에, 월급제로서 기본급 월 130만 원에 토요일 격주 근무라는 등의 조건에 합의하였다.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에 써 가면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당으로 치면 43,333원 ( = 1,300,000÷30 )이라는 것 등의 소상한 근로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가 원고가 모든 직원들 14인을 대상으로, 2014. 3. 전체회의를 열고 또한 2014. 4.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월급제를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주 5일 근무제로 하고 특근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급여액의 변동을 설명하는 표가 기재된 '월급체계'라는 제목의 서면을 나누어주었다. 과반수의 직원들은,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동의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C와 마찬가지로 당시 야간근로였던 피고는 위 전체회의 참가 및 원고와의 개별 면담 후, 그 후 퇴사 무렵까지 근로 및 이의 유보 없는 급여수령을 계속하였다. 상당수 근로자는 위 전환으로써 수당 소득이 증액되었고, 피고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에, 위 사업체의 근로자들 중 동의하지 아니하고 2014. 5. 퇴사한 사람이 있다.
피고는 2015. 2. 23.까지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
피고가 2015. 9. 2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95374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금액은 기본급 미지급분 2,636,362원과 퇴직금 2,116,398원의 합계 4,752,760원 ( = 2,636,362+2,116,398 ) 및 지연손해금이다. 2015. 10. 20.자 이행권고결정이 2015. 10. 28. 원고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도록 원고의 이의가 없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확정 직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결론
원고가 지급의무를 자인하는 퇴직금 2,116,39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7조, 제46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각주1) 원고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5고정89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다. C는 그 사건에서 증언한 바 있고(을3-2), 이 법정에서도 다시 증언하였다. 경리 D은 그 사건에서 증언한 바 없으며, 증인으로는 이 법정에서 처음 증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