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595,9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5. 7.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가 합계 16,595,957원(= 2014년 3월, 4월, 5월, 7월의 미지급 임금합계 12,579,637원 + 퇴직금 4,016,32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회사의 실질대표인 C은 2015. 6. 25. 원고에게 위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을 고지받았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595,9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퇴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2013. 12.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합계 28,891,08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지급된 나머지 액수는 7,888,54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급여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것은 각 지급일 이후인 2015. 7. 7.이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용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 등이 위 인정사실 다.항에서 살핀 각 금액이라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의 산정에 위와 같은 지급 사실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구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구류 내지 유류대 등 각종 비용을 원고가 우선 지출하고 사후에 이를 피고로부터 구상받기로 약정하여 현재까지 그 액수가 13,523,591원이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