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41672호로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8. 'C은 원고에게 67,836,506원 및 위 돈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9.부터, 52,836,506원에 대하여는 2012. 10. 26.부터 각 2012.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4.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가항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6. 30.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9485호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인천 중구 D 일원을 시행지구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2. 7.경에 설립된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조합인바,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2013. 12. 14.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피고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과 같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현재 무상으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C의 피고에 대한 급료 내지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시개발조합인 피고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피고와 그 조합장인 C 사이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어서 위임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보수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 때에만 인정된다(민법 제686조 제1항). 한편, 피고 정관상 조합장인 C을 비롯한 임원들의 보수는 피고 대의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C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조합장인 C에게 지급할 급료 내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거나 피고 대의원회에서 C에게 지급할 급료 내지 퇴직금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전제가 되는, C의 피고에 대한 급료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특히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C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추가로 문제가 된다 할 것인데, C과 같이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등 참조), C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