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874,266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지상에 4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5. 24.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3. 6. 3. 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2. 24.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9. 5,000,000원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총 441,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417,307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본공사(이하 '본공사'라고 한다) 및 피고의 요구에 따른 아래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락방 벽체, 천정 변경 시공 및 외부 출입문 설치 등을 비롯한 추가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로부터 본공사대금 중 일부인 441,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본공사대금 59,000,000원, 본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000원(= 500,000,000원 × 10%), 추가공사대금 23,417,307원 합계 132,417,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거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당초 본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액은 과다하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중 아래 4의 가항의 표 '항목'란 기재와 같은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시공한바, 이 부분 시공비용 합계 27,292,170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5,022,540원을 납부한바, 피고가 대위변제한 위 보험료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합계 10,184,427원이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일인 2013. 5. 24.로부터 5개월 후인 2013. 10. 2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야 했음에도, 2013. 12.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률에 따른 지체상금 9,150,000원(= 50,000,000원 × 3/1000 × 61일)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공사대금 중 441,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본공사대금 59,000,000원(= 500,000,000원 - 4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인정되는 부분
다락방 벽체, 천정 변경 시공 및 외부 출입문 설치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다락방의 실내벽체와 천정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르게 미송판넬 마감으로 변경되어 시공된 사실, ②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별도로 다락방에서 옥상외부로의 출입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알루미늄 틀과 유리혼합문으로 다락방의 외부 출입문이 시공된 사실, ③ 위와 같은 다락방 벽체, 천정 시공 및 외부 출입문 설치에 든 비용이 총 11,267,4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다락방 벽체 및 천정을 미송 판넬 마감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새로이 외부 출입문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없이 원고가 위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이 부분 추가공사 및 그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사비용 총 11,267,450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
다락방 P타일 시공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다락방의 바닥마감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르게 P타일로 변경되어 시공된 사실, ②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255,9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다락방 부분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다락방 부분의 추가공사 및 그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사비용 255,953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
4층 테라스 징크패널 변경
원고가 이 사건 주택 4층 테라스 부분에 설계도면에 기재된 징크패널을 시공하는 대신 거창석을 이용하여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스스로도 이 부분 공사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사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감소액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 부분 공사비 감소액은 피고의 미시공, 변경 시공비용 공제항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의 공제항변 부분에서 살피도록 한다.
2, 3층 장판마감 변경
원고는 이 사건 주택 2, 3층의 바닥공사를 설계도면에 기재된 장판지 마감에서 P타일 마감으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2,549,280원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설계도면의 일종인 실내재료 마감표에는 2, 3층의 바닥마감이 장판지 마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방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시방서에는 2, 3층의 바닥공사는 '데코타일(데코타일과 P타일 모두 PVC 타일을 일컫는 말로서, 이하 'P타일'이라고만 한다)'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33호, 2012. 8. 22. 시행] 제9조에 따르면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등의 순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시방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공종에 있어서 구체적인 마감자재, 내부 가구 등에 관하여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위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말하는 '공사시방서'에 해당함이 상당하여, 위 기준에 의하면 설계도면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시방서에 P타일로 기재된 2, 3층 바닥공사에 관하여 시방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내재료 마감표의 기재대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2, 3층의 바닥공사를 P타일 마감으로 시공한 것을 추가공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3층 벽체공사 변경
원고는 이 사건 주택 2, 3층 벽체공사를 설계도면에 기재된 시멘트몰탈 마감에서 석고보드 마감으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9,544,925원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설계도면의 일종인 실내재료 마감표에는 2, 3층의 벽체바탕이 시멘트몰탈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시방서(을 제1호증)에는 골조공사 중 내부 벽체공사는 석고보드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③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시방서에 석고보드로 기재된 내부 벽체공사에 관하여 시방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내재료 마감표의 기재대로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2, 3층의 벽체공사를 석고보드로 시공한 것을 추가공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은 총 11,523,403원(= 다락방 벽체, 천정 시공 및 외부 출입문 설치비용 11,267,450원 + 다락방 P타일 시공비용 255,953원)이 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공사금액란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시방서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총 공사액의 10%(세금계산서 발행 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1.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공사금액 50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결정 과세표준액이 증가되었음을 통지받고, 2015. 5. 13. 증가된 결정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액 74,391,3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0,000원(= 500,000,000원 ×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방서는 부가가치세를 총 공사대금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서인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금액 500,000,000원을 그대로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는 추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이 사건 주택의 경우 4층의 주거전용면적이 96.14m²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주택의 건설용역은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 4층과 달리 2, 3층만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본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합계 120,523,403원(= 미지급 본공사대금 59,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1,523,403원 + 부가가치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미시공, 변경 시공비용
갑 제6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아래 표 '항목'란 기재와 같이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 미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변경 시공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와의 공사비 차액은 아래 표 '비용'란 기재와 같고, 그 비용의 합계가 27,292,1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 '원고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이 위 항목이 미시공 또는 변경 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표 '원고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이 위 항목은 미시공 또는 변경 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감정인이 위 표의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공사원가계산서 적용비율 중에서, 이 사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약 20,000,000원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그 적용비율은 4%가 되어야 하고, 이윤은 이 사건 공사로 원고가 이익을 얻지 못한 바 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일반관리비로 20,000,000원이 소요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조달청이 발표한 공사원가계산서 적용비율에 따라 감정인이 이 사건 위 공사비용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미시공 또는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 차액은 원고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축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업주인바, 위 법률 제 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E에게 위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6. 2. 고용보험료 1,457,6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564,890원 합계 5,022,540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20,523,403원에서 미시공 또는 변경 시공비용 27,292,170원 및 피고가 대위변제한 보험료 5,022,54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88,208,693원(= 120,523,403원 - 27,292,170원 - 5,022,540원)이 남게 된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비용
을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외부 배수 장애' 및 '1층 천정 및 2층 방의결로'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외부 배수 장애 보수비용 1,545,252원, 1층 천정 및 2층 방의 결로 보수비용 8,639,175원 합계 10,184,4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공사비 10,184,427원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체상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은 도면사용허가 승인 후부터 5개월로 정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5. 24.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12. 2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도면사용허가 승인'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 문언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관련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도면사용허가 승인'일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봄이 상당 하다(피고가 '도면사용허가 승인'일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임을 전제로 지체상금채권의 발생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10. 25.부터 2013. 12. 24.까지의 지체상금 9,15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 지체상금률 3/1000 × 6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일인 2013. 12. 24. 이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 사건 주택이 피고에게 인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 합계 19,334,427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10,184,427원 + 지체상금채권 9,150,00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 88,208,693원(=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20,523,403원 - 미시공 또는 변경 시공비용 27,292,170원 - 대위변제한 보험료 5,022,540원)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3. 12. 24.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4. 7. 24.자 준비서면 부본이 2014. 8. 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잔존 공사대금채권 88,208,693원 중 19,334,427원은 상계적상일인 2013. 12. 24.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 합계 19,334,427원(= 10,184,427원 + 9,15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공사대금은 68,874,266원(= 88,208,693원 - 19,334,427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68,874,266원 및 이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 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홍윤하 정순열
각주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료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반환 채권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로서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공제하는 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3194
판결선고
2015. 9.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