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3569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0,449,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년경 D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에서 웨딩홀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2011. 5. 6.경 이 사건 상가 건물 지주관리단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이 자금 사정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2012. 7. 20.경이 사건 상가 건물 지주관리단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3. 9. 16.경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단과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공유 지분 시설 공사비용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 10년, 임대료 월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웨딩홀 등으로 영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11. 25.경 피고 C가 임차한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피고들이 웨딩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기존 분양대행사의 공사대금채무에 따른 유치권 해결비용, 입점비, 건물 전 임차인의 보증금 등 처리비용과 향후 소요될 자금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며, 피고들이 합의하여 향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6, 제8,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0.경부터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2014. 7. 30.경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근로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0,449,719원(= 미지급 임금 286,134,000원 + 퇴직금 24,315,71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10,449,7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C의 동의 아래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0.경부터 이 사건 사업 개시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또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B이 위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다툼

1)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원고 주장의 근로계약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2013. 11. 25. 이전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체결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 C와는 무관하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의 동의 아래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 주장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의 하단에는 공동사업자 대표로 피고 B의 서명 외에 피고 C의 서명 내지 날인이 없다.

더구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C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시기는 2013. 11. 25.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그 이전인 2012. 5.경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피고 C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보다약 1년 6개월 뒤에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근로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거나 위 근로계약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간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연 1억 원의 임금과 400%의 상여금 외에 업무추진비 및 차량 유지비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이행을 위한 원고의 노무제공의 내용 및 범위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대가를 받을 만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진정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원고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의 사용, 지휘를 받아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이행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을 이유로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내사종결처리하였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