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518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852,84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4.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5. 1. 4. 20:52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02번길 작전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D 1.2톤 탑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작전역사거리 방향에서 경인교대역사거리 방향으로 제한속도 시속 60㎞인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5㎞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5고약4932호) 되었고, 2015. 3. 30.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고, 원고 B은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실혼 배우자이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교차로의 중앙을 가로질러 차도를 무단횡단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거나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인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5㎞의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교차로 부근에는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무단횡단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책임의 제한 사유로 고려함을 별론으로 하고 위 사실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이미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의 중앙을 가로질러 차도를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52경으로 야간이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록 제한속도를 약 5㎞ 초과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이르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이 횡단보도 이었던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은 10%를 상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횡단보도 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참작하여 책임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망인의 생년월일 및 성별 : F생 여자

○

이 사건 사고 발생일 : 2015. 1. 4.

○

망인의 사고당시 연령 : 만 50세 3개월 8일

○

소득 : 월 2,241,667원

망인은 2010. 1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4.까지 계속하여 원고 B이 운영하는 G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전선조립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년도인 2014년 1년 동안 망인이 G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일용근로소득 급여액은 합계 26,900,000원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G 내지 동종의 업체에서 전선 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G에서 받았던 급여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년도인 2014년 1년 동안의 망인에 대한 일용근로소득급여액 합계 26,9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소득 2,241,667원(=26,900,000원 ÷ 12개월, 원 미만 올림)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가동기간 :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24. 9. 26.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기간이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통상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연령(만 50세), 망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만 70세가 될 때까지 G 내지 동종의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의 업무를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생계비 : 소득의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