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합594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72,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B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31.경 C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설치공사를 하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D은 2013. 9. 7.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완료 후 가설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안전벨트의 안전 후크가 타워 가설사다리에 걸리는 바람에 안전 후크를 풀었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로 41,037,730원, 요양급여로 34,687,140원, 장해급여로 69,653,8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먼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미리 지정한 타워크레인의 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준비해 두면, D과 D이 고용한 원고 등이 피고 소속 현장감독인 E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자재들을 연결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피고 소속 현장감독인 E는 D과 원고 등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 및 타워크레인 설치방법을 설명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③ 피고 소속 현장감독인 E가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 매뉴얼을 보면서 D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의 전국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 및 인천보건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높이 약 36m ~ 40m 상당의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 ② 원고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모두 마친 후 가설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약 7m 높이에서 안전벨트의 후크가 가설사다리에 걸려 후크를 풀었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중 마스트 부분에는 자체 발판과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설사다리 부분에는 별도의 발판이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과정에서 수직이동 가설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벨트의 후크를 체결하기 어렵고, 가설사다리에 안전고리가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사실, ⑤ 안전벨트의 후크를 체결할 수 없는 수직이동 가설사다리에는 구명로프를 가설사다리 맨 위쪽 부분에 고정하고 아래의 바닥까지 늘어뜨려 그 로프에 일명 코브라라고 불리는 자동식 체결고리를 안전벨트와 연결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가설사다리 밑 부분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원고에게 일명 코브라라고 불리우는 자동식 체결 고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지시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원고도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피고에게 안전벨트의 후크가 가설사다리에 걸린 사실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받은 후에 가설사다리에서 내려오거나, 안정된 자세를 취한 후 안전벨트의 후크를 해체하였다가 다시 거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산정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일실수익은 월 5/12%의 비율, 향후 치료비는 연 5%의 비율에 의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가.

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F생 남자, 사고 당시 41세 11개월 3일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31. 10. 3.까지 월 22일 가량 전국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종사하면서 위 작업 종사자의 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이 일 190,201원이므로, 사고일로부터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2014. 8. 2.까지는 일 190,201원의 임금을 인정하고,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동조합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동조합 2014년도 임금협약서'에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는 2014년 임금의 8%, 2015. 7. 1.부터는 2014년 임금의 11.2%의 각 비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원고의 평균임금 일 190,201원에서 위 각 기간동안 위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일 205,417원, 일 211,503원을 적용).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입원치료기간(2013. 9. 7.부터 2014. 2. 25.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7.부터 2014. 2. 25.까지 17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나)

입원치료 이후의 기간(2014. 2. 26.부터 2031. 10.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체에 관하여 골절 중 척추손상 Ⅰ-A-1-a에 해당하여 36%(유사한 교량구축공의 직업계수 8 적용)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4)

현가 산정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일실수입 표 기재와 같이 268,991,869원(요양기간의 일실수입 27,953,628 원 + 장해기간의 일실수입 241,038,241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원고는 2013. 9. 7.부터 2013. 10.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8,675,496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2)

향후치료비

가)

성형외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2017. 8. 26.)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산, 6,080,000원

나)

현가 산정 :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향후치료비 표 기재와 같이 5,084,096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비율 70%(제2의 다.항 참조)

1)

요양기간(2013. 9. 7.부터 2014. 8. 2.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19,567,539원 = 27,953,628원 × 70%

2)

장해기간(2014. 8. 3.부터 2031. 10. 3.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168,726,768원 = 241,038,241 × 70%

3)

치료비 손해

9,631,714원 = (= 8,675,496원 + 5,084,096원) × 70%

라.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2)

공제할 금액

가)

요양기간(2013. 9. 7.부터 2014. 8. 2.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19,567,539원 - 휴업급여 41,037,730원 = 0원

나)

장해기간(2014. 8. 3.부터 2031. 10. 3.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168,726,768원 - 장해급여 69,653,810원 = 99,072,958원

다)

치료비 손해

9,631,714원 - 요양급여 34,687,140원 = 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 H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19,072,958원(일실수익 99,072,95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중석(재판장) 장혜정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