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343,2015
판결선고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343』
피고인은 2013. 11. 26.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77에 있는 남산교회에서 교인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고, 재차 2013. 11. 28.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국계열 F라는 유명한 회사와 협상을 맺었으니 카드와 현금 등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 이후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금방 돈이 들어올 것이니, 보증의 의미로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하면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F와의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부터 2014. 3.까지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회사경비를 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51,24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3』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마포지구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회사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1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그러면 회사지분의 15%를 담보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사지분 등기비용 48만 원을 포함한 148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4. 23:00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햄버거 가게에서 위와 같이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 8,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G의 각 진술녹음
입출금거래내역표, 주식인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피고인은 2015고단14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나, 2014고단934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사업성을 보고 출장경비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라고 범의를 부인한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11.경 및 2013. 12.경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범죄사실 기재 금원 및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돈이 없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잔고가 1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체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직책만 이사일 뿐 전반적으로 피고인을 도와주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처지여서 떠나지 못하고 근무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여타 조건들을 안정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게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연기를 요청하며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매번 피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절도,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회 더 사기죄로 벌금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2년 넘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사업이 모두 허위가 아니고 일부 외국 기업 등과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였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