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17
판결선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스포츠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남구 E에 있는 F경기장에 있는 사우나시설과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 B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영업하여 오던 중 인수전 회사 관계자로부터 회사의 카드매출액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 명의로 위 법인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스포츠시설 및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G가 운영하는 H사우나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우나 및 B 이용대금을 H사우나 명의로 합계 358,681,000원을 결제케 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스포츠시설 및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우나 및 B 이용대금을 J 주식회사 명의로 합계 207,478,000원을 결제케 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스포츠시설 및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누나 K의 지인인 L이 운영하는 M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우나 및 B 이용대금을 M 명의로 합계 174,269,000원을 결제케 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스포츠시설 및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N(명의자 : 피고인의 처 O)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우나 및 B 이용대금을 주식회사 N 명의로 합계 420,693,000원을 결제케 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경기장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H사우나에 공급가액 95,779,4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날 41,909,9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2. 6. 30.경 J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259,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날 85,28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날 1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2. 12. 31.경 M에 공급가액 58,689,4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3. 3. 31.경 M에 공급가액 64,391,2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날 주식회사 N에 공급가액 93,056,7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P, L,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 요약 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근로기준법 사건 자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F경기장 내 스포츠센터와 사우나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다 그 운영이 어려워지자 친척과 지인에게 이 사건 시설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실제 그들이 운영하였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탁운영 기간 동안 공과금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라 한다) 명의로 납부해야하는 관계로 위탁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2. 명의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2011.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간 동안 위 시설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S이지, 다른 사람이 위탁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1. 1.경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한 T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계속 업무지시를 받았고,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시설에서 근무한 R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이 위탁운영자라고 주장하는 L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스킨케어샵을 운영하다, 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M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위 시설에 가져다 놓은 것이고, 위 시설의 운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들이 위탁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의 영업형태나 근무 인력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 ⑥ 피고인들이 위탁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부분 피고인 U과 밀접한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한 자는 피고인들이고, 따라서 고객들에게 스포츠센터 및 사우나 등의 시설과 용역을 제공한 거래 당사자도 피고인들임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U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한 규모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이 상당한 점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