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9
판결선고
2015. 7.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D의 상호를 E로 변경하고 F를 E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한 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자 'E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F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F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4. 2. 18.경 사이에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합의범위 2)항 『"갑"은 "을"의 투자금 전액(50,000,000원)을 신규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사용하며, 개인사업자의 제세공과금 외 채무 등을 정리할 수 없다.』 , 4)항 『"갑"은 최소 5년간 법인에서 현재와 같이 영업에 전념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금 삼백만 원(3,000,000) 이내에서 수익금을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갑" E F의 이름 옆에 E 법인 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 F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8.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F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62번길 39에 있는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F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합의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입, 출금, 예금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피의자가 위조된 합의서를 행사한 사실 등 : 2014형제7030호 피의자 A에 대한 근 로기준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된 합의서를 행사한 사실 등 : 2014형제13794호 피의자 F에 대한 령 등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고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