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각 270,730,223원, 피고인 C으로부터 30,831,553원, 피고인 D으로부터 26,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524
판결선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법무법인 I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5.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K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법무법인 I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7.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18,200,000원을 지급받고 총 269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법무법인 L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들은 2015. 2. 6. 서울 서초구 M빌딩 5층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N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법무법인 L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3.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07,700,000원을 지급받고 총 151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위 A, B로 하여금 2014. 4. 7.부터 2015. 1. 26.까지 위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 B에게 법무법인 I 명의를 대여하여 A, B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B로 하여금 2015. 2. 3.부터 2015. 9. 7.까지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 B에게 법무법인 L 명의를 대여하여 A, B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 B의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무법인 I 수임료 대출내역 1부, 법무법인 L 수임료 대출내역 1부, 법무법인 I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법무법인 L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재계약 포함)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가 변호사인 피고인 C, D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 및 B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변호사법위반의 죄책을 각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B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고자 했으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그리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D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매월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함은 물론 기타 부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법무법인에서 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온 점, ③ 피고인 A, B는 C, D의 개입 없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고, 그 수임여부 및 수임료 또한 C, D의 별다른 개입 없이 자신들이 결정했던 점, ④ 피고인 A, B가 무료로 수임하게 되는 경우 그 제반 비용 또한 C이 아닌 피고인 A, B가 부담하였던 점, ⑤ 개인회생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인원 채용 또한 피고인 A, B가 담당하였고 그 인건비 또한 피고인 A, B가 지출하였던 점, ⑥ 수임한 사건의 부가세 또한 피고인 A, B가 부담하였고, 피고인 A, B를 비롯한 개인회생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4대 보험료 또한 피고인 A, B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⑦ 피고인 A, B가 수임해 온 위 개인회생 등 사건의 경우, 위 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자릿세,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위 각 법무법인이 아닌 피고인 A, B가 취득하였던 점, ⑧ 피고인 B 및 A는 이 법정에서 위 각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팀을 운영하는 주체는 피고인 C, D이 아닌 자신들이고, 사건의 상담, 수임, 신청서 작성, 접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자신들 및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들이 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⑨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 D이 위 개인회생 사건 등과 관련하여 일부 결재를 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거나 가끔 열리는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 A, B가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등 업무에 대한 조력을 넘는 피고인 A, B에 대한 지휘·감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B : 각 270,730,223원 [ = {수임료 합계액 825,900,000원 - 송달료 등 비용 합계액 227,108,000원 - 피고인 C에게 지급된 금액 합계액 30,831,553원 - 피고인 D에게 지급된 금액 합계액 26,500,000원} / 2]
피고인 C : 30,831,553원
[피고인 C은 2014. 4. 24. 지급받은 3,412,549원, 같은 해 7. 24. 지급받은 3,061,731원, 같은 해 10. 27. 지급받은 3,587,281원은 각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취득하게 된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 피고인 C이 그 명의대여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전부 추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C이 이를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D : 26,500,000원(= 3,500,000원 × 7개월 + 부가세 2,000,000원)
[검사는 피고인 D이 자릿세로 8개월을 수령하였을 전제로 30,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8개월째 자릿세(9월분)는 피고인 D이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73면)]
[피고인 D은 자릿세로 지급받은 금원이 합계 18,84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위 7개월 분 자릿세를 일부분씩 나누어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473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진술).]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 ~ 6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또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위법하게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던 동종사건과의 형사처벌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부인 피고인 A, B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범행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동종 사례에 비추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송달료 합계액 107,958,000원, 인지대 합계액 14,140,000원, 부채비용 100,680,000원, 경유증비용 4,33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