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11
판결선고
2016. 4.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25.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직원 F에게 "감속기 70대를 납품하면, 이를 한국석탄공사에 납품한 후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C를 운영하면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감속기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한국석탄공사에 납품한 후 한국석탄공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 시가 23,100,000원 상당의 감속기 70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 대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