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064
판결선고
2016. 6. 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E의 "엔지니어링동 신축공사 시급재(승객용 승강기) 구매"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을 G에게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11. 13. F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설치 공사 자격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G에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여, 가이드레일 설치에 앞서 조속기와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고, 안전계수 기준에 부합하고 변형되지 않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토록 하고,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안전대를 이에 걸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약 27m 높이에 설치된 카 프레임 위에서 가이드레일 브라켓(고정 장치)을 설치하던 피해자 G이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현장에서 500kg이 적재하중인 윈치에 550kg의 카 프레임을 걸어 사용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등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기준(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경우 10 이상)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현장에서 안전계수가 4. 9인 윈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와이어로프는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현장에서 심하게 변형된 윈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작업지시서, 구매시방서, 재해조사 의견서, 설치공사 계약서, 변사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수급인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취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6.0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는 사업주가 수급인에게 사업 일부를 하도급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와 같이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부정된다거나 수급인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하면서 I를 근로자로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 등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도록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A은 이에 상응하는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범죄 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 G은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G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수급인인 피해자 G에게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여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게 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 A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범죄 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법률상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G의 안전조치를 해태한 점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록 피고인 A과 피해자 유가족 사이에 합의나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지만,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책임에 관한 법리적인 다툼에 기인한 것으로 만약 피고인 A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점, 비록 피고인 A은 법률적 책임은 부정하고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2,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