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01,2016
판결선고
2017. 8.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위 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위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001(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시흥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중구 M에 있는 N 물류창고에 있는 의료용 기자재를 2,000만 원에 매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료용 기자재는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489, 2015고단8286(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1991. 3. 13.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로 인천 남동구 O 건물에서 2011. 6. 13.경 의사 P의 면허를 대여받아 'Q의원'을, 2011. 12. 29. 의사 R의 면허를 대여받아 'Q요양병원'을 각 개설하여 2014. 7.경까지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한 사람이며, S는 2011. 8.경부터 위 병원의 요양급여, 진료비 관리 등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9. 13.부터 2014. 3. 31.까지 위 병원의 간호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T은 위 병원의 원무팀장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U은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입원수속, 입퇴원 접수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S, T, U 등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허위 환자들이 Q의원을 찾아오면 그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하여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입원 후 15일이 지나면 Q요양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입원시키고 마치 그들이 필요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하면서 허위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브로커 V 등을 통하여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위 브로커들이 허위 환자를 데려오면 환자 1인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인 C은 환자를 형식적으로 진찰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해 주고 회진시 자리를 비운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고, T, U 등 원무과 직원들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수속을 밟으면서 병실을 형식적으로 배정해 주고, 피고인 B 등 간호사들은 자리를 비운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에 혈압 체크, 투약 등을 시행한 것처럼 간호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0. 13.경 Q의원에 내원한 W에게 Q의원과 Q요양병원에 번갈아가면서 입원하게 해줄 수 있다고 환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C은 W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U, T 등 원무과 직원들은 입원 수속을 해 주고, 피고인 B 등 간호사들은 W이 마치 위 기간 동안 병실에 계속 머무르면서 주사 투약과 약 복용을 한 것처럼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여 다방을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2.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39,95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7번 기재와 같이 W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4,746,28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50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07,653,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민간보험사들에 대한 사기방조
X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의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X은 자신이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경 Q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3. 퇴원하고, 같은 해 9. 2.경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해 12. 17.경 퇴원하고, 같은 달 23.경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4. 1. 24.경 퇴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X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은 2013. 2. 8.경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3번 기재와 같이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9,636,42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S, T, U 등과 공모하여, X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X을 입원시키고, X에게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으로 X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2012. 1. 19.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6,432,966원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P 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산재의료기관이 되기 위하여는 전문의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퇴사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2011. 12. 19. 피고인 C의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첨부하여 산재 지정의료기관 신청을 하고 2011. 6.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Q의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력증명서, 2011. 12. 23.까지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1. 12. 19.자로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2011. 12. 16.자로 Q의원에서 퇴사하고 2012. 1. 1.자로 Q요양병원으로 봉직을 변경 신고하였으므로 Q의원은 더 이상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2013. 8.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환자 Y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3. 9.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3,093,58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Y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3,699,77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2012. 6. 14.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28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0,067,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O 건물에서 2011. 6. 13.경 의사 P의 면허를 대여받아 'Q의원'을, 2011. 12. 29. 의사 R의 면허를 대여받아 'Q요양병원'을 각 개설하여 2014. 7.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1. 2.경 Q요양병원에 입원한 X이 자리를 비워 실제로는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병실에 있으면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X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16고단1153(피고인 A)]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시흥시 K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 Z에게 "이 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인 C이 직접 운영을 할 것이며, 2014. 7. 31.까지 신경외과 외 7개의 병원이 개원을 할 것이니 건물 1층에 약국을 운영하면 영업이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6. 26. 피고인이 P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위 병원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 P을 병원의 명의상 건물주로 하고 C과 함께 L병원을 개설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C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개원 허가 자체를 낼 수 없었고, L병원은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 2014. 7. 31.까지 8개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는 마치 계약금과 중도금 9억 원이 매도인에게 이미 지불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이고, C이 이전에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Q 의원과 Q 요양병원의 직원 급여 등 밀린 채무가 많아 급히 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약국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2014. 6. 21. 30,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0원, 같은 달 28. 70,000,000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2014. 7. 16. 50,000,000원, 같은 해 8. 6.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5001)]
증인 J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P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천지법 2014본7052 검색자료, 매매 및 양도양수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봉투, 고소인 제출 내용증명서 및 임대물품인수확인서 사본 각 1부
[판시 제 2 내지 4의 사실(2015고단7489, 8286)]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G, AH, AI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 U, AL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T, S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X, AM, AN, R,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W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 P,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W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 C에 한하여)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S 진술부분
AS, AT, AU, AV, AW, AG,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U, BH, BI, BG,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J, AK, AH,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압수조서 사본, 압수한 자료 일부 사본(연봉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건)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보험범죄 착수보고서 사본, 일자별 환자 입원현황 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메모, AE가 작성한 허위입원자명단 사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 외출(외박)신청서 사본, BL병원 진료기록 사본, 입, 퇴원확인서-X 사본, 통화내역 X 사본, AF의 입, 퇴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부 등, 국민건강보험신청서 사본 등, 휴대폰 사진, 통화내역 관계도 사본, 수사보고(통신수사 분석에 대한 건)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건) 사본, 수사보고(각 피의자 관계도 작성에 대한 건) 사본, 약정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양도양수서 등, 수사협조의뢰회신 사본,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회신에 관한 건), 수사보고(동시 입, 퇴원 환자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입원료 체감제에 대한 건) 사본,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 IP 분석에 대한 건) 사본,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 1차 분석에 대한 건) 사본, 거래분석내용 및 통장내역, 카드전표, 계약서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허위환자들에 대한 사건결과 확인) 및 그 첨부서류, 허위환자 AM, X 판결문 확인 및 그 첨부서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준, Q의원 지정 신청서 등,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담당자 진술 청취
별책 1 내지 5권
[판시 제5의 사실(2016고단1153)]
증인 BM의 법정진술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Z, BN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BO의 각 진술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입금증,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죄(2015고단5001)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료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의료용 기자재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지불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수사기록 1권 81~85쪽, 2권 129쪽).
• P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L병원 개원자금이 필요하니 Q의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피해자에게 팔아서 개원자금으로 조달하자고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어도 된다고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고, 피고인, 피해자 및 P 3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계약서상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고 자신이 관여된 L병원 개원 준비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여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느껴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7쪽). 당시 Q의원의 대표자 명의가 P으로 되어 있었으나 적어도 P이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아니었다는 점은 피고인 또한 인정하고 있는 사정임을 고려할 때, P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상 계약당사자 명의가 P으로 되어 있다거나 P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써주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여 주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흰 봉투에 현금 2,000만 원을 담아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D, P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흰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P도 당시 피고인이 흰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 AD이 진술하는 금원의 교부장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당시 병원을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의료용 기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이 사건 기자재를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시 L병원 개원 준비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개원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만한 동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나죄(2015고단7489)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Q의원 및 Q 요양병원(이하 위 두 병원을 통칭하여 'BP병원'이라고 한다)은 C이 실제로 운영한 병원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 직원에 불과하여 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2017. 4. 25.자 변론요지서(6쪽)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자백한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으므로 제7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또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의료인인 C이 면허대여의 방법을 이용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중복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행위 및 중복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행위를 분담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구체적 실행행위의 분담은 단순히 C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행한 것을 넘어서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BP병원에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 준 R, AO, AQ은 모두 피고인을 만나서 C 명의로 개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해 듣고 면허대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면허대여료를 받았으며, AQ은 요양병원 개설자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도 모두 피고인이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916, 2074쪽, 6권 3313쪽).
• C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유는 보험금을 노린 허위환자들을 유치하여 같은 건물에 위치한 두 개의 의료기관에 번갈아 입원을 시킨 것으로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수사기록 1권 633쪽), 피고인은 BP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 직접 허위 환자들을 BP병원에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간호사들에게 차트를 허위로 기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 AK은, "A이사가 데려온 사람은 일단 A이사님 방으로 가서 상담을 한 후 A이사님이 원무과에 입원하라고 지시를 하면 환자는 그제야 C 의사 진료실로 들어간다. 피고인이 허위로 차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942쪽), 간호조무사 BF도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환자는 A 이사와 V 본부장이 데려오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65쪽). 허위환자였던 W은 "피고인을 통해서 다른 병원에 입원이 안되는데 입원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2191쪽). 간호팀장 B은 "제가 옆에서 본 결과로는 C이 지시를 하면 피고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3800쪽). 원무과 직원 U은 "피고인, V실장이 데리고 오는 환자들은 원무과에서 알아서 차트를 뽑아서 BH에게 같이 보낸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57쪽)].
• 피고인은 BP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C이므로 위 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는 사정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C이라 하더라도 병원 운영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의 중복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C과 사전에 공모하고 그에 필요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죄(2016고단1153)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 병원은 C과 P이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보증금도 C이 관리하는 P 명의의 계좌로 2억 원, 나중에는 P이 7,0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L병원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과 L병원을 함께 운영하려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는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L병원 건물의 매수인은 P이었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명의도 P으로 되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여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는 피고인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피고인이 L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C 또는 P의 지시에 의하여만 위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및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4. 6. 20. P의 도장을 가지고 와 계약서에 이를 직접 날인하였고, 약국 임대차와 관련하여 실제 진행되는 과정은 모두 AC 및 피고인과 상의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입점 약사를 알아보았으며, L병원의 개원준비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건물 매도인인 BN은 피고인이 먼저 연락해서 건물 매수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및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매매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이 병원 개원준비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C, P은 BP병원을 폐업하고 L병원을 운영하려고 하였다가 도중에 의견이 맞지 않게 되자 2014. 7.경 C이 L병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매매계약의 체결 등 L병원 개원 준비에 처음부터 관여하였고, C이 배제된 후에도 L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P과 함께 개원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P 명의의 새마을금고 및 농협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위 새마을금고 계좌는 BP병원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던 계좌이고, 피고인은 BP병원의 자금집행을 총괄하고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위 계좌를 실제로 관리하던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마을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급여 체불된 것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P은 수사기관에서,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돈이 입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쪽),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농협 계좌로 입금계좌를 바꾼 것은 위와 같이 C이 중간에 L병원에서 배제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의 입금에 모두 피고인이 관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다만, 그 금원이 모두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는 양형상 참작할 사정일 뿐이다).
• L병원은 개원자금 전부를 대출을 받거나 건물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지급하는 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와 관련하여 매도인 B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당시에 당장 돈이 없어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잔금일까지는 매수자의 임대차계약은 매도인의 입회 하에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BP병원의 운영에 관련된 임금 지급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두 병원의 운영에 모두 관여하는 과정에서 L병원이 예정대로 개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BP병원의 밀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J, Z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잘못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C이나 P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허위환자들을 입원시킴에 따른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범행 또한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허위환자들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오로지 자신은 C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억울하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잘못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급여 이외에 BP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고 관련사건(이 법원 2014노5015)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 Z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또한 대부분 BP병원의 기존채무 변제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가담경위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하면서 허위환자들을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임정윤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한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2015고단7489호로, 피고인 C은 2015고단8286호로 나누어 기소되었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합치되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기재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12. 12. 29.자로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1. 12. 19.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권 3713, 3714쪽, 7권 495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