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364
판결선고
2016. 4.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며 E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인천 남구 G 건물 205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F 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지급기일에 어음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F의 경우 월 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에서 회사 운영비를 제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0.경부터 순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E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2회 처벌받았고, 2012. 8.기준으로 약 3,000만 원 이상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E으로부터 위 F 발행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그 어음을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9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6,39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억 6,5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