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피해부위 사진
속기록(F 녹음, 제출)
진단서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병원의 행정부원장, 피고인 B는 위 병원 이사장, 피고인 C는 위 병원부이사장으로, 2014. 10.경 행정실장으로 재직해오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을 제기당하자 다시 업무복귀명령을 발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9. 17:30경 인천 계양구 G D동 11층 E병원 조합원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 C가 서명을 해주었으나, 피해자 자신은 그곳에 서명하지 않은 채 작성 중이던 합의서를 챙겨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향후 위 합의서를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아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32
판결선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들 소유의 합의서를 동의 없이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