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42
판결선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노인요양원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있는 E 등 4명이 처우개선비, 연장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8. 징계위원회를 통해 4월 정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2.경 내지 2014.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4. 3. 28.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14. 3. 30. 정직 4개월의 결정이 통보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들은 '2014. 1. 처우개선비 문제로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어겨 상시 조기퇴근 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징계대상자에서 빠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취업규칙 제39조 제1항에 이 사건 요양원의 야간요양보호사의 퇴근시간은 07:30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07:30 이전에 조기퇴근한 점, ② 취업규칙 제63조 제5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시 조퇴를 하는 자'를 정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맞교대 퇴근 관행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피고인들이 조기퇴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임금 관련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던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인 '조기퇴근사유'가 명목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진정에 관한 보복적 조치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