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4. 1. ○○○○○○○○에 입사하였고, 2015. 2. 23.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상급자와 함께 크기 4X8, 두께 1cm 정도의 합판 2장을 잡고 옮기던 중 가슴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승모판탈출, 승모판역류, 율혈성심부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3. 2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지 등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게 약 49kg의 무거운 합판을 들고 나올 당시 숨이 몹시 차올랐고 합판이 길어서 불안정한 자세로 급격하게 힘을 쓰는 과정에서 과중한 부하로 흉통과 호흡곤란이 온 점,재해발생 당일 통상적인 업무 대신에 공장에 적치된 물품을 외부로 운반·반출하는 작업을 약 6시간 정도 수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연령과 신체조건, 평소의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평소보다 과중한 부담을 준 점,원고가 2012, 7.경부터 고혈압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여 왔고 고혈압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평소와 비교하여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강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15. 2. 23.까지 약 11개월 동안 환봉의 밴딩 및 단조 작업 보조,핸드그라인더로 단조품 면취 및 요철부 작업, 완제품 비닐 및 종이박스 포장, 토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시간온 08:00~17:30으로 주간근무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근무 중 휴게시간은 10:00~10:30, 15:00~15:30 1일 각 30분씩 2회,점심시간은 11:50∼13:00 1시간 10분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의 총 업무시간은 03:50으로 오전에는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합판 2장을 상급자와 함께 들고 나르다 통증을 느꼈다.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설날 연휴, 휴무, 감기로 인한 결근 등으로 7시간 20분 동안만 근무하였고,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9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이었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업무량,강도, 환경의 큰 변화는 없었다.
원고의 진료내역
원고는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2. 7. 11.경부터 2015. 2. 9.경까지 17회에 걸쳐 '양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
2016. 6. 28. 승모판막 성형술 시행, 환자가 이전에 심초음파볼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이전에 퇴행성 승모판막엽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하지만 사고 당일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 및 숨찬 증상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급성 판막 역류가 의심됨
수술장 소견에서는 판막엽이 늘어나 있고 이를 지지해주는 끈(chorda)도 늘어나 있었음, 이는 퇴행성 판막엽 탈출증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이는 사고 발생 후 수술 사이에 1년 4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나면서 판막의 모양이 바뀌었을 가능성 있음
이 사건 상병이 기왕의 질병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 과정 중 장시간 물건을 옮기는 작업 피로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음,원고가 심초음파를 시행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승모판역류,심부전 등을 일으킬 기왕증 여부는 알 수 없으나, 2016. 3. 11. 심초음파 소견에서 심장의 size가 크지 않고 좌심방도 커져 있지 않은점으로 볼때, 기왕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
피고의 자문의
진료기록지 등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진료감정의
CD의 심초음파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승모판의 전엽 M3에 천공(구멍)이 관찰되고 약해져 있어 아마도 감염에 의한 승모판 전엽의 손상에 의해 승모판 탈출증이 발생하고,그 결과로 승모판 역류 및 심부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감염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입원 며칠 전부터 발열이 있었고 입원 당시에도 이미 백혈구증다증이 발견되고 발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원고에게 승모판탈출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기초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발병 전에 병원에서 심장 관련 진료한 기록이 없어 확답할 수는 없음
원고가 과도한 근력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여 승모판탈출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아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초).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주된 상병인 승모판탈출증은 심장의 승모판에 발생한 이상으로 판막이 정확히 닫히지 않아 피가 뒤로 새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도 규명되지 아니한 상병인 점,② 원고의 주치의(○○병원)도 승모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한편 이 법원의 진료감·정의는 감염에 의한 것으로써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보이고(재해 당일 옮겼던 합판의 무게가 49kg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상급자와 함께 들었던 것을 보임),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중한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④ 원고는 심장질환의 위험요소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의학상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은 업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도 관여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업무량 및 업무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