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4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장인교육개발원 원격평생교육시설(이하 '장인교육'이라 한다)과 위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2. 11. 30. 부터 2013. 1. 29. 까지 유아생활지도 등 4개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5. 피고로부터 1,232,000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나.

그런데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013. 2. 25. 장인교육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장인교육은 위탁훈련생이 웹상 월 평가 및 주 1회 진도관리절차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위조 프로그램으로 전산 조작을 하여 위탁훈련생을 수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4.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원 및 융자제한, 1,232,000원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추가징수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장원교육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을 뿐 사전에 장원교육과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기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장인교육이 위탁훈련생이 웹상 월 평가 및 주 1회 진도관리절차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위조 프로그램으로 전산 조작을 하여 위탁훈련생을 수료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위탁훈련생을 고용·관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에 다소간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장규형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