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22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11. 25.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 인천 소재 사업장인 'C' 및 'D'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취업하면서,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위 각 사업장의 주거래통장 및 등록 사업자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조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8. 6. 원고의 동생인 E 및 어머니인 F 명의의 각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주거래통장으로 총 3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2007.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64개월 동안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평균 월 3,500,000원의 급여를 받다 2013. 4. 퇴직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17,500,000원(= 5년 × 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퇴직금 합계 5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8. 6. 피고에게 34,000,000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대여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6. 6. 15.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 9. 19.부터 2012. 12.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199,479,78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34,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62,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14.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던 'C', 'D' 및 'H'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로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I, J은 2012. 10. 24.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H의 자산 등을 양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2. 11. 1.부터 K를 운영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말경 위 'C', 'D' 및 'H'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1.경부터 H의 자산 및 인적자원 등을 양수하여 설립된 K에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처로서 H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L이 K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3152호)에서 위 법원이 'K가 H의 영업 및 채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K가 H의 직원들(M 포함)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L에 대하여 그 금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점, 원고는 2014. 6. 10. '원고가 2012. 11. 1.자로 K 사원으로 신규 입사 절차를 밟아 근무하게 되었고 K는 L과 피고에게서 어떠한 채무도 양도양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K가 H의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고, 그에 따른 원고의 법정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와 같이 12,228,150원(81,521원 × 30일 × 5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4,000,000원과 퇴직금 12,228,150원을 합한 46,228,15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및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동기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