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13. 선고 2015나14037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61,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9,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2/3은 원고(반소피고)가, 1/3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의 각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9. 1.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5. 31. 퇴직한 사실, 위 퇴직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5.분부터 2014. 5.분까지의 임금 중 10,395,000원과 퇴직금 3,866,13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사실, 그 뒤 피고가 2014. 10. 31.부터 2016. 1.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61,139원(= 10,395,000원 + 3,866,139원 -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년 1월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재직기간(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을 의미하는바, 재직기간 중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공백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1월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2012. 9. 1. 입사, 2014. 5. 31. 퇴사) 및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1개월), 원고가 그 이후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4대 보험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3,308,034원을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 10,395,000원에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4대 보험 보험료 등 합계 2,619,890원이 공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3, 4호증(2013, 2014년도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이 합계 2,980,30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고용주가 신고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바, 위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급여액이 실제 원고의 임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려우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구상금 합계 2,619,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과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김정일 최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