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2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원고는 2003. 3. 21. 피고에 고용되어 2014. 12. 10.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14,823,480원, 퇴직금 48,708,276원, 대여금 17,000,000원, 세금환급금 412,310원 합계 80,944,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 7.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5. 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5. 1. 12.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9. 1.로 정하여 대여한 후 1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5. 31.까지의 보수 14,823,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D은 2014. 1. 8. E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되, E가 D을 대신하여 2014. 6. 30.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34,823,480원(20,000,000원+14,823,480원)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보수(급여) 및 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14,823,480원, 대여금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세금환급금
갑 제5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823,480원(14,823,480원+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