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550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2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03. 3. 21. 피고에 고용되어 2014. 12. 10.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14,823,480원, 퇴직금 48,708,276원, 대여금 17,000,000원, 세금환급금 412,310원 합계 80,944,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5. 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5. 1. 12.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9. 1.로 정하여 대여한 후 1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5. 31.까지의 보수 14,823,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D은 2014. 1. 8. E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되, E가 D을 대신하여 2014. 6. 30.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34,823,480원(20,000,000원+14,823,480원)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보수(급여) 및 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14,823,480원, 대여금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금환급금

갑 제5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823,480원(14,823,480원+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