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10. 7. 25. C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프레임 제관 및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만, 사업자는 C의 처인 F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KMC-40FP, 이하 'NC기계 등'이라 한다)를 다루는 기술자로서 일을 하다가, 2011. 8. 19. C가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NC 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 체결 등
F은 2010. 3. 30.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NC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 C가 F의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리스료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피고 회사가 리스이용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케이티캐피탈에 리스료를 지급하며 위 NC기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케이티캐피탈은 2011. 7. 15. G의 위 리스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청구채권으로 G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3316호).
그러자 G는 피고 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G가 피고 회사가 사용하던 NC 기계 등을 인수하여 사용하면서 케이티캐피탈에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2. 2. 20. 리스이용자를 G로 변경하는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와 함께 G의 대표이사 H이 G의 리스료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관련소송 등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1. 11. 30. 권고사직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며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근로자고용종료신고를 각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1. 12.경 이후에도 여전히 NC 기계 기술자로 프레임 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G의 업무회의나 송년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3. 3. 21. G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G를 상대로 임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2013가소40448호)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4.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인천지방법원 2014나8486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처럼 처리된 사실, 원고가 G의 회의 및 송년회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G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I에게 대한 G의 영업관리부/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의 공장이 G 소유의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G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거나 피고 회사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G의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여 2015. 1.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부터 2012. 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660,54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G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상,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 측에 보조참가한 피고 회사로서는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합계 16,660,5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참가적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참조). 또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8336, 28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투고 있는 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즉 2011. 12.경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원고와 G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관련판결에서는 'C'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약식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개인의 임금지급의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정면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던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상대방인 G에 대하여 원고와의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사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G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를 다툰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관련판결의 참가적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체불한 사람을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C로 특정하였고, 원고는 C가 원고의 임금 등 합계 16,660,545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처럼 처리되었고, 이후 원고는 G의 업무회의 등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당초 G를 피진정인으로 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G의 업무지휘를 받으면서 G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2011. 12.경부터 G의 출퇴근카드에 출근 내역을 기재하였고, 원고에 대한 식대장부상 원고의 이름 옆에 '(G)'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심 증인 C는 2011. 11. 하순경 피고 회사의 대표였던 J과 사이에 사업을 분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종사하던 프레임 가공 업무를 자신이 맡기로 하고, 이를 피고 회사에서 분리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NC 기계 등을 인수한 G가 피고 회사로부터 고용관계 승계는 곤란하다고 하여 결국 자신이 개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2011. 12.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김정일 최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