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F과 G은 2012. 11. 6.부터 2013. 2. 24.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각 528,9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접수번호 제7477호, 제7488호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 B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서 당시 위 진정 사건을 조사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3. 4. 4. '원고가 2012. 11. 6.경부터 2013. 2.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과 G의 임금 각 528,900원의 합계 1,057,80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 및 그 확인자로 피고 B이 각 기재된 체불금품확인원을 F에게 발급하였다.
F과 G은 2013. 4. 1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8975호로 미지급임금 위 각 528,9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피고 C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피고 D, E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되어 소송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공익법무관으로서 위 소송의 원고들인 F과 G으로부터 소송을 각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소송을 진행하였다.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8975호 사건은 2013. 7. 17. F과 G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임금의 기간 내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2184호로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각 판결에 이어 2015. 2. 9.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9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F과 G이 제기한 위 진정 사건 조사 당시, 'I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F과 G을 원고에게 소개한 J가 허위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만을 근거로 부당, 편파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 C, D, E은 F과 G이 임금을 청구할 상대방은 바로 위와 같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J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8975호 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송당사자에 관한 착오를 범하여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을 오판에 이르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소송행위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부당, 편파 수사를 진행하였다거나 피고 C, D, E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송당사자에 관한 착오를 범하여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을 오판에 이르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8975호 사건에서는 원고가 F과 G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이,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2184호 사건에서도 원고가 F과 G에 대한 임금의 기간 내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만약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수사 내지 재판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밝혀짐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 주장과는 달리 적법하게 조사 내지 소송대리권을 각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이동호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