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나44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제2의 가.항을, 9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제2의 나.항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7) Q의 대표이사였던 AF은 'E학원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36호)은 2014. 2. 6. AF의 원고 등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F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836호)은 2014. 11. 28. AF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Q를 흡수합병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AG도 원고 등과 동일하게 E학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15호)은 2014. 2. 6. AG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G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835호)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파기하되, AG에 대하여 다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G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4도17076호)은 2015. 6. 11. AG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766호(을 제14호증의 1) 판결 및 그 사건의 상급심 판결을 들어 피고의 지급책임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가 AH학원 강사였던 AI의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피고가 원고 등과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그들에게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과는 그 쟁점을 달리하여, 위 사건 판결에서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