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경부터, 원고의 처 C은 2010. 4.경부터 피고가 대표자인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다만, 원고 및 C(통틀어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3. 1. 이 사건 협회와 별개 법인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2. 12. 31.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협회에서 근무하였고 급여 일부를 이 사건 협회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원고 등과 이 사건 협회의 고용관계는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등은 2012. 12. 31. 이 사건 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협회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는 2013. 2. 13. E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서울2013부해737, 738호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3. 5. 2. 다음과 같은 구제명령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협회가 원고 등에게 2013. 2. 13.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협회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원직 복직에 갈음하 여 금전보상금으로 팔백육십만사천원(₩8,604,000)을 지급하고, C에게 원직 복직에 갈음하 여 금전보상금으로 사백팔십팔만오천원(₩4,885,000)을 지급하라.
한편, C은 2013. 12. 17.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4. 1. 24. 피고로부터 체불된 임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해 3. 12. 피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가 2014. 2. 20.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2303호(2013형제67519호)로 약식 기소되자,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근로자(원고 등), 사용자(이 사건 협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서울 2013부해737, 738)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각각 합의한다.
단, 사용자(이 사건 협회)측에서 작성한 이행각서,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B 개인 자격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 명의의 이행각서 및 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이행각서
일금 : 일천사백만 원₩14,000,000)
상기 금액을 각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시 당사자인 원고에게 2014. 7. 31.까지 지 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각서
피고는 이 사건 협회 중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바, 사건번호 2013형제67519 건에 관하 여 당사자인 원고와 상호 협의하고, 복직기간은 2014. 3. 1. ~ 2014. 6. 30.(4개월)안에 이 행토록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복직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원고 등은 2014. 2. 25.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을 제6호증의 3)를 작성해주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 피고는 같은 해 5. 21. 약식 기소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280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 30.까지 이 사건 협회 또는 센터 어느 곳에도 복직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이행각서 및 각서를 통하여 2014. 6. 30.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결국 피고는 위 기한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등과 피고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판정금액과 관련하여 1,0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상호간에 구두로 합의한 후 피고는 C에게 그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는 F이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센터에 데려가 인사시키는 등 복직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에 복직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협회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원고의 복직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합의서, 이행각서 및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상 피고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를 보좌하는 F이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협회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 피고의 지인에 불과한 F이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로 피고와 협의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가 첨부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협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그 당시 F이 이 사건 협회의 직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이행각서 및 각서는 같은 날 일체로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등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다음날 피고에게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28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위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곳에도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F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에 대한 서명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의 서명이 F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임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 이행각서 및 각서는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2014. 2. 24. 이 사건 합의서, 이행각서 및 각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 1.부터 6. 30.까지 원고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직할 수 있도록 피고의 책임을 다하고,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미 C에게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등과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판정금액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위 400만 원은 체불 임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시점도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4. 1.경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400만 원은 이 사건 합의서, 이행각서 및 각서에 따른 금원의 일부로써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위 1,400만 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판정금액을 감안하여 액수가 정하여진 것으로 이 사건 협회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해당하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요구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센터에 인사시켜 준 것 이외에 이 사건 센터에의 복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들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의 복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내부 분쟁 등의 사정으로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할지 또는 안정적인 급여지급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이 사건 협회에의 복직을 F을 통하여 통보한 것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4. 6. 30.까지 원고의 복직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4.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2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