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518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724,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박스 및 포장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1.부터 피고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26.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인쇄 업무 총괄책임자인 C 차장의 지시를 받고 현장직 직원 D를 돕기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 인쇄기 작업현장에 나가 박스원단을 인쇄기의 급지부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D가 위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9:45경 박스원단이 인쇄기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현장직 직원 D는 위 박스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쇄기의 급지부 전원장치를 끈 후 박스원단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박스원단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원고도 위 박스원단의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왼쪽 손이 인쇄기 내부에서 돌고 있던 롤러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쪽 제1, 2, 3, 4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절단, 제5수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 및 수부 압궤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라.

위 사고 인쇄기에는 전체 전원장치와 급지부 전원장치가 있는데, 급지부 전원장치를 끄면 철판의 상하운동만 정지하고 전체 전원장치를 껐을 경우에만 외부롤러와 내부롤러가 함께 정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본래의 업무가 아닌 인쇄기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와 같은 위험한 작업에 임하게 하는 경우 작업자가 가동 중인 인쇄기에 부상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사전에 작업자에게 인쇄기의 작동방법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쇄기 및 박스원단의 특성 등을 점검하여 오작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자를 배치하여 수시로 감독함으로써 작업자가 인쇄기 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근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② C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상주하며 원고에게 박스원단 제거작업을 중지하라고 명하였으나, 원고가 C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쇄기의 외부롤러가 돌아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스원단 제거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부터 2011.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원고가 재입사일인 2012. 1. 1. 이후의 피고 작성의 2012. 1. 17.자, 2012. 1. 30.자, 2012. 2. 6.자, 2012. 2. 20.자, 2012. 3. 5.자, 2012. 3. 19.자, 2012. 4. 9.자, 2012. 4. 23.자 각 안전보건교육/훈련일지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각 날짜에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춘곤증, 유기화합물취급 안전대책, 직장인과 스트레스,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안전, VDT 작업안전, 화물 적재시 유의사항, 품질안정화 교육' 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이고(원고의 과거 근무기간인 2010. 12. 30.부터 2011. 5. 13.까지 사이에 작성된 각 안전보건교육/훈련일지상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도 인쇄기의 작동방법 및 위험성에 관한 내용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10.부터 2011.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쇄기의 작동방법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인쇄기의 작동방법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쇄 업무 총괄책임자인 C도 인쇄기의 작동방법 및 위험성에 관하여 정식의 교육을 받거나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는 사실, 박스원단을 인쇄기의 급지부에 올려 놓는 작업 중에 박스원단이 인쇄기에 걸리는 일은 하루에 3 ~ 5회 정도로 자주 발생해온 사실, 위와 같이 박스원단이 인쇄기에 걸렸을 경우, 위 작업을 담당한 C 및 D도 작업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하여 인쇄기의 급지부 전원장치만 끈 상태에서 인쇄기에 걸린 박스원단을 제거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단체크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C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단체크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길에 원고가 이 사건 인쇄기에서 박스원단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하지마'라고 말한 후 곧바로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는 당시 박스원단이 끼는 것은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냥 '스톱은 하지마'라고 이야기만 하였다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스원단을 인쇄기의 급지부에 올려 놓는 작업 중에 박스원단이 인쇄기에 걸리는 일이 하루에 3 ~ 5회 정도로 자주 발생해온 점, 위와 같이 박스원단이 인쇄기에 걸렸을 경우 C 및 D도 인쇄기의 급지부 전원장치만 끈 상태에서 박스원단을 제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인쇄기의 작동에 미숙하고 그 특성 및 위험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원고가 위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인쇄기에서 박스원단을 제거하려는 상황을 발견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간략히 '하지마'라고만 말한 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된 인쇄기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가 별도의 안전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작업을 실시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인쇄기가 작동하는 동안 신체의 일부가 위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지 못하였고, 인쇄기에 박스원단이 걸린 상황에서 제거작업을 하지 말라는 C의 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 : 219,274,539원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2,578,063원(= 평균임금 85,935.45원 × 30일)을 정년인 2037. 1. 13.까지 소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왼쪽 제1수지 절단으로 노동능력 18%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Ⅱ-1 적용]

-

왼쪽 제2수지 절단으로 노동능력 1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Ⅱ-2-b 적용]

-

왼쪽 제3수지 절단으로 노동능력 1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Ⅱ-3 적용]

-

왼쪽 제4수지 절단으로 노동능력 7%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II-4 적용]

-

왼쪽 제5수지 절단으로 노동능력 7%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II-5-a 적용]

-

중복장해율 : 43%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2. 4. 26.부터 2012. 7. 18.까지 : 100%(입원기간)

②

2012. 7. 19.부터 2012. 8. 14.까지 : 43%

③

2012. 8. 15.부터 2012. 9. 28.까지 : 100%(입원기간)

④

2012. 9. 29.부터 2012. 12. 3.까지 : 43%

⑤

2012. 12. 4.부터 2012. 12. 21.까지 : 100%(입원기간)

⑥

2012. 12. 22.부터 2013. 3. 4.까지 : 43%

⑦

2013. 3. 5.부터 2013. 3. 22.까지 : 100%(입원기간)

⑧

2013. 3. 23.부터 2037. 1. 13.까지 : 43%

마)

계산 : 219,274,539원(= 휴업기간 동안 일실수익 20,859,100원 +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익 198,415,439원)2)

2)

일실퇴직금 : 12,132,191원

가)

입사일 : 2012. 1. 1., 정년퇴직예정일 : 2037. 1. 14.

나)

계산 : 12,132,191원(별지 일실퇴직금표 기재와 같다)

나.

적극적 손해 : 15,653,500원

향후치료비 : 발가락 전이술 비용으로 18,263,330원이 소요되는바, 당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8. 29. 치료를 받고 그에 필요한 비용 18,263,330원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면 15,653,500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70%

2)

계산 : 172,942,161원{= (219,274,539원 + 12,132,191원 + 15,653,500원) × 0.7}

라.

손익공제 : 41,217,610원(= 30,761,810원 + 10,455,800원)

1)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 30,761,810원

가)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 24,352,850원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 16,160,440원

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휴업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일실수입은 20,859,100원이고, 그중 피고에 대한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14,601,370원(= 20,859,100원 × 70%)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 24,352,85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중 14,601,370원과 장해급여 16,160,440원의 합계 30,761,810원이 원고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가 2012. 5.부터 2013. 6.까지 원고에게 휴업급여액과 원고가 지급받던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한 돈 합계 10,455,800원은 손해배상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 또한 원고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10.부터 2013. 6.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급여 상당액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해 발생 이후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자료 : 3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비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1,724,551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31,724,551원 {= (일실수입 219,274,539원 + 일실 퇴직금 12,132,191원 + 향후치료비 15,653,500원) × 70% -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선급금 합계 41,217,61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2.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이동호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