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나545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1행 '기술직렬과 행정직렬간' 부분을 '행정, 기계, 조명 등 직렬간'으로, 13행 '기술직렬의' 부분을 '기계 직렬의'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의 이사장 C, 경영지원본부장 D가 원고의 주장과 동일하게 원고를 승진에서 배제시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며 2012. 8. 29. 그들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실,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2고정3514)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3노93)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3도5030)은 2013. 11. 14.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의 2011. 1. 1.자 승진인사에서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4급으로는 1인, 5급으로는 2인(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 증가 1인 + 4급 승진에 따른 후속인사 1인)이 승진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는 4, 5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하였는데, 4급 승진후보자는 E(전기 직렬) 등 3명, 5급 승진후보자는 1위 F(기계 직렬), 2위 G(기계 직렬), 3위 A(행정 직렬), 4위 H(기계 직렬), 5위 I(조명 직렬), 6위 J(청소년지도자 직렬)이었던 점, ② 위 인사 중 4급 승진에 따른 후속인사 1인의 5급 승진에 관하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된 E은 전기 직렬이었으므로, "승진은 동일 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인사규정 제22조는 적용될 수 없고, 동일 직렬의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렬에 관계없이 5급 승진후보자 모두가 심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한 것이 인사 관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이 모든 승진후보자가 심사대상이 될 경우 동일 직렬에서만 승진을 시키지 않고 각 직렬별로 1인씩을 선별하여 승진시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는 점, 3 또한 직제규정 개정에 의한 정원 증가에 따른 1인의 5급 승진에 관하여, 피고가 계양구청과 5급 정원을 증원하기로 하면서 증원된 자리의 직렬이 그들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행정 직렬로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한편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누구를 승진시킬지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직렬'별서열명부상 1위 후보자가 반드시 승진한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사장 등이 위 인사 당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승진에 불이익한 사항으로 참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항소심 및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이사장 등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