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784,702원 및 그 중
14,973,756원에 대하여는 2012.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810,946원에 대하여는 2013. 6. 29.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가 C(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04. 1.경부터 2012. 6. 15.경까지 기계제작 · 수리, 용접 등의 노무(이하 '이 사건 노무'라 한다)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04. 1. 17.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연도별 · 월별 수령내역이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작업도구를 가지고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으로 계산한 노임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옆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거나 축산물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출퇴근카드를 찍고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공작기계, 천정크레인 등은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것인 점, ③ 피고도 2006년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인정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임을 자인하는 E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고,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근무한 D도 2007년도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를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돈을 지급한 일자와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연도별 지급 합계액은 약 30,000,000원 내외로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금액이고, 일정한 기간에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기도 한 점, 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노무만 제공하였던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에 기초한 발주, 납품, 하자보수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8,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 중에 원고가 제공한 축산물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속성 자체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고, 원 · 피고가 모두 그 지급금액의 세부명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위 모든 사정을 감안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92일)의 1일 평균임금이 79,510원{=7,315,005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계산한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20,173,756원{=79,510원×30일×(8년+167일/365일), 원 이하 버림}이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 30. 피고로부터 김포시 F(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3층 2호 90㎡를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4. 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2013. 5. 13.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2013. 6. 28. 수용이 개시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미납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및 지장물 보상비 부분
원고가 미납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합계 999,154원인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지장물보상금이 1,189,900원인 사실 및 위 각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대여금 부분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1,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피고가 대납한 변호사 수임료 부분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속되기 직전인 2012. 6. 14. 법무법인(유한) G를 직접 찾아가 상담 후 수임약정을 한 사실, 피고의 처(妻) H이 같은 날 수임료 5,000,000원을 위 법무법인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6. 15. 피의자심문 후 구속되자 피고는 2012. 6. 20.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수임료 4,000,000원(=5,000,000원-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I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비용 12,000,000원, 법무법인 J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 19,250,000원을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 을 제24, 27, 28,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무법인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수임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상계충당
원 · 피고는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상계시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지연손해율이 확정적인 퇴직금채권에 대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것이므로, 위 2) 대여금 부분과 3) 피고가 대납한 변호사 수임료 부분은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퇴직금 14,973,756원(=20,173,756원- 1,200,000원-4,000,000원) 및 잔여 임대차보증금 17,810,946원(=20,000,000원-999,154원- 1,189,900원)의 합계액 32,784,702원 및 그 중 잔여 퇴직금 14,973,756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6.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잔여 임대차보증금 17,810,94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해당하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3. 6. 2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제 내지 상계를 주장함과 동시에 그 중 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합계 999,15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소로 구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대여한 1,200,000원, 피고가 법무법인(유한) G에게 대납한 수임료 4,000,000원, ② 피고가 법무법인 I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비용 합계 12,000,000원, ③ 피고가 법무법인 J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 합계 19,250,000원, ④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지장물 보상금 1,189,900원의 총합계 37,63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①, ④항 부분의 금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금액과 공제 내지 상계되었고, 위 ②, ③항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이동호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