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970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6.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인천 중구 C 소재 D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우현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E공사를 위하여 F(G 대표)을 통하여 피고를 일당 9만원의 조공으로 소개받고, 피고와 사이에 일당 9만 원 외에 교통비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일당을 10만 원으로 합의하고,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조공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임금이 지급되나, 그 입금액 중 원고와 약정한 보수만 피고가 수령하기로 합의하고, 2014. 6. 3.부터 2014. 7. 10.까지 기간 중 30.5일간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동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술 숙련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당 1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되, 여기서 각종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14. 7. 15. 피고 명의 통장으로 3,874,340원을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7.경 공사현장에서 안전보장구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이후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원고와 합의한 보수를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반환요구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