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후, 다시 상고하여 2015. 5.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