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10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 중 I,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J이 함께 2013. 8. 7.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그 중 진정인 대표인 I이 2013. 10. 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 사업주 처벌여부(진정인 확인사항) : 처벌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고자 관할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가지는 것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반하므로, 위 기재는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는다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함이 일반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